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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신상 보호 및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므로
반드시 실명으로 제보 바랍니다.

성희롱, 직장내 괴롭힘 제보의 경우 일부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
음해성 제보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익명제보 시 조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SL신문고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.